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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근 남서측 근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본건(1)~(5)는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공히 맹지상태임.
본건(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