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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에 소재하는 "중동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 소규모공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서의 통작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묵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입니다.
없습니다.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묵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