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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유치권
농지취득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202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25
입찰일: 2026년 10월 22일 (10:00)D-11
28,383,750,000원
28,383,75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3,340,362,500원(인근 낙찰가율 4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유치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18
2025.01.21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불가(토지는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함.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불가(토지는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함.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불가(임야는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춘해보건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나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 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일단의 주택건설사업지는 북서측 완경사지대 내 자체 등고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부지로 이용예정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사업지 북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8)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중로2류 (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 립승인지역(1호)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립승 인지역(1호), 하천구역 -기호(9,19~21,23,25,38,40,42,4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 (웅촌1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 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10,11,13~18,24,27,48,49)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 촌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 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12,28,29)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경관 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 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22,45)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 획구역(웅촌1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2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경관녹지(저 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30)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지구), 경관녹지(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 -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하천구역 -기호(31)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지구), 중로2류(폭 15m~20m),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 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하천구역 -기호(32)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지구), 경관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립승인지역(1 호), 하천구역 -기호(33)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지구), 중로2류(폭 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 호), 하천구역 -기호(34)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경관녹지(저 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35)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36,37)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중로3류(폭 12 m~1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하천구역 -기호(39)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지구), 경관녹지(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 -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41,44)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중로3류 (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 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46)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지구),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기호(47) : 자연녹지지역(2021-06-1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 역(웅촌1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감정평가의 방법 - 3.그 밖의 사항 (4)항 내지 (9)항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1~49)의 공부상 지목은 답, 전, 임야, 잡종지이나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토지는 대지(공동주택부지), 도로, 녹지로 이용예정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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