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서 주유소 직원을 만났으며 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다고 진술함.
2.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3.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에 소재하는 "청량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상가,창고,주유소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유소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단의 토지가 서측으로 폭 약 35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 2)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류탱크 및 주유기 등 주유소설비(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참조)가 소재하여 제시목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없습니다.
1.임대사항은 미상입니다. 2.기타사항:없습니다
기호 가: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부분 - 사무동 부분 (사용승인일자 : 1995.10.12)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타일 등. 내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알미늄샤시창. 기호(가) :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 캐노피 부분 : 기존부분 (사용승인일자 : 1995.10.12) . 기호(나) :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 캐노피 부분 : 증축부분 (사용승인일자 : 2003.06.10)
기호(가):사무실,캐노피 기호(나):캐노피
위생,급배수설비
없습니다
없습니다
1.임대사항은 미상입니다 2.기타사항: (1) 본건 건물 및 기계기구(1) 지하저장탱크 4기 및 기계기구(3) 주유기시설 일부가 타인소유 토지에 과재하여 건립,설치되어 있습니다. (2) 본건 토지 기호 1(997-4번지) 북측에 접한 타인 소유 토지(997-36번지 및 997-7번지)의 일부를 해당 주유소가 점유하고 있어. 이에 점유 부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피고측 주유소 소유자 강창화가 점유 토지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19. 6. 20. 대법원 2019다254802 토지인도 사건〕. (3) 원고 측이 제시한 2019.11.25. 판결문 내용에 관한 추가합의서에 따르면, 판결문에 대한 집행은 2020.4.30.까지 집행을 보류하기로 하며 2020. 4. 30.까지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월 일정액의 임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습니다. (4)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0ℓ 지하저장탱크 4기 (기계기구 1번), 주유기(기계기구 3번), 경계 블록벽 및 기타 설비 등이 철거 및 토지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시설물 철거와 점유 토지 인도 의무를 승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및 경매 절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