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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소재 "수정내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됨.
본건 근거리에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건축허가/신고후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된 토지) 상태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죽림 등)과 일부 현황도로임. 기호(3):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4):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주거나지(건축허가/신고후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된 토지), 일부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 도로 상태임.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기호(5) 토지와 일단으로 약 5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2): 약 2m 내외의 현황 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 상태임 기호(4): 지적도상 맹지 상태임 기호(5): 약 5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6): 지적도상 맹지 상태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기호(1) 토지의 전부 및 기호(5) 토지의 북측 일부는 아래 내용과 같이 건축 허가/신고(울주군청에 탐문 조사함)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된 현황 주거나지로서 현황에 의거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이해관계인은 건축허가/신고 내용, 건축허가/신고 의 이전가능성 및 실제 공사정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1)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1241, 산25의 일부 허가/신고번호:2022-건축과-건축신고-268 허가/신고일:2022.09.26 주용도:단독주택, 대지면적:565㎡, 건축면적:102.96㎡ (2)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산25의 일부 허가/신고번호:2022-건축과-건축신고-269 허가/신고일:2022.09.26 주용도:단독주택, 대지면적:575㎡, 건축면적:102.96㎡ 3.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