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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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 이호선 점유(현황조사시 만남).
2. 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 바, 이호선(사업자등록신청일:2023.02.24.) 등록되어 있음(상건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범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분건물 제1층 제107호 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중 1층 107호로서, 2016.11.22.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미장돌 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인근 도로망 상태 양호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은 공부상 소재지가 ‘천상리300, 312, 313’ 이나 토지합병 등으로 인해 현 소재지는 ‘천상리 300’ 임.
- 임대 미상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의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구분건물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황에 의하여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