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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7회
    🏬근린생활시설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07193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동7길 15, 1층112호 (명동,청운프라자)
    222,000,000원
    26,118,000원
    88%
    (유찰 7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20.3131㎡(6.144712749999999평)
    건물면적
    26.91㎡(8.140274999999999평)
    ₩ 청구액
    476,419,157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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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5.17

    1.현장에서 만난 명동스크린골프의 관계자 강도경의 구술에 의하면 10개의 호실(104호~113호 )을 일단으로 하여 명동스크린골프 대표자 홍련주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 하였음.
    2.점유관련 서류 미제출로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①.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②.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1.현장에서 만난 명동스크린골프의 관계자 강도경의 구술에 의하면 10개의 호실(104호~113호 )을 일단으로 하여 명동스크린골프 대표자 홍련주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 하였음.
    2.점유관련 서류 미제출로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①.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②.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기일 내역
    • • 2026.03.24 (10:00)유찰
      26,118,000원
    • • 2026.02.11 (10:00)유찰
      37,311,000원
    • • 2026.01.13 (10:00)유찰
      53,302,000원
    • • 2025.11.25 (10:00)유찰
      76,146,000원
    • • 2025.08.12 (10:00)변경
      76,146,000원
    • • 2025.07.08 (10:00)유찰
      108,780,000원
    • • 2025.06.03 (10:00)변경
      108,780,000원
    • • 2025.04.29 (10:00)유찰
      155,400,000원
    • • 2025.03.25 (10:00)유찰
      222,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윤OO
    • • 임차인
      홍OO
    • • 교부권자
      양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명동화성파크드림2차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건물내 차량 진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건내 1층으로 주요 마감은 외벽 : 석재 내부 : 인테리어 창호 : 강화유리샷시 등

    이용상태

    본건 포함 104호 내지 113호를 일체로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공동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관리, 승강기시설 등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이고 평탄한 지대의 사다리형 유사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복합용도시설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토지는 동측으로 폭 8미터 도로, 북서측으로 폭 8미터 보행자통로 도로(본건위치)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1, 2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소매점이나 현황 실내골프연습장이며, 내부경계벽 철거후 주변 호실 및 통로와 일체로 이용중이나 건축물현황도에 위치 및 각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 경계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