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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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10:00)예정17,866,000원
- • 2026.07.29 (10:00)유찰25,523,000원
- • 2025.12.10 (10:00)변경25,523,000원
- • 2025.11.05 (10:00)유찰36,462,000원
- • 2025.10.01 (10:00)유찰52,088,000원
- • 2025.08.27 (10:00)유찰74,412,000원
- • 2025.07.23 (10:00)유찰106,302,700원
- • 채권자株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 OOOO
- • 채무자대OOOOOOO
- • 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신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압류권자울OOOO(OOOOO)
- • 압류권자울OOOO OO(OOOO)
- • 압류권자동OOOOO(OOOOO)
- • 압류권자동OOOOO
- • 공유자울OOOO
- • 교부권자울OOOO
- • 교부권자울OOOO OO
- • 교부권자동OOOOO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및 용연동에 소재하는 성암근린공원주변 임야 및 성암근린공원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산업단지내 임야지대임.
본건까지 인근토지를 통해 도보통행으로 접근 가능(일련번호 3은 비포장도로로 차량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1~4는 부정형의 경사지로 소나무 기타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지, 일부 통행로이며, 일련번호 5는 근린공원시설부지, 경사지, 임야 상태임.
임야도상 맹지이며 일련번호 1은 소폭의 현황 비포장 통행로, 일련번호 3은 2~3미터폭의 비포장 도로로 접근 가능함.
1. 성암동 산1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2. 성암동 산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3. 성암동 산2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4. 용연동 산14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5. 용연동 산145-2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1) 본건 지상에는 확인하지 못한 분묘 등 시설물이 소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바랍니다.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1.임야도 면적은 공부면적과 유사하나 수치지적도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면적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상세 및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합니다. 2. 소유관계는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참조.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본건 일련번호1~5 전부 등기상 이범쾌, 울산광역시 공유입니다. 일련번호4(용연동 산145)와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는 2020.11.27. 분할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는 분할전 용연동 산145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분만큼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하였으므로 이범쾌지분은 미불용지가 아닙 니다. 따라서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 전부가 울산광역시 소유이고 일련번호 4(용연동 산145) 전부가 이범쾌소유이므로 현재의 등기는 등기오류에 해당하고 경정등기가 필요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일련번호1,2,3은 취득당시의 관련자료가 부존재한다 고하므로 지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비율로 사정한 면적을 평 가합니다. 4. 일련번호4,5는 등기된 지분비율대로의 평가와 경정등기가 되었을 경우의 평가를 합니다. 등기된 지분비율대로의 평가 : 일련번호 4(용연동 산145)와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는 지 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비율로 사정한 면적을 평가하되 일련 번호5(용연동 산145-2)는 미불용지가 아니므로 현황대로 평가합니다. 경정등기가 되었을 경우의 평가 : 일련번호 4(용연동 산145) 전부를 이범쾌소유로 보고 평가 하고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 전부를 울산광역시소유로 보고 평가제외한 평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