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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의 제시목록과 그 외 공장건물 2개동,천막구조물이 소재함.
- (주)현대하우징으로 부터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게시되어 있음.
본 건의 제시목록과 그 외 공장건물 1개동 소재함.
본 건의 제시목록과 그 외 작업장 용도 건물,컨테이너,차양형태 구조물,창고건물 소재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와 웅촌면 은현리 경계지점에 있는 울주작동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공업지역으로서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6,7): 완경사지의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0,17,18): 완경사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1,15,16,19-21,23-30): 공장예정지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기호(14,22): 공장후면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1,32): 완경사지의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공업용 건부지로, 일부는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4): 완경사지의 삼각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5,36): 완경사지의 자체지반 사다리형의 토지로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전체 작동일반산업단지내 토지로서 기존공장용지는 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산업단지조성중인 토지는 도로(소로 및 중로)공사 중에 있으며, 기호(14,22,34)는 공장 후면의 임야로서 맹지임.
기호(6,7):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 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0,11):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기호(1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 광로3류(접함), 완충녹지(2015.04.16),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6):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광로3류(접함), 소로2류(저촉), 완충녹지(저촉), 주차장(저촉), 중로2류(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7):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호(18):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완충녹지(저촉), 유수지(저촉), 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호(2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유수지(저촉),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2): 농림지역,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 (작동일반산업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 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기호(2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광로3류(접함), 소로2류(저촉), 완충녹지(저촉),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
기호(i):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기호(6)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k):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인접필지(773-20)에 걸쳐 소재하며, 기호(6)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l):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기호(31)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o):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기호(36)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시외 건물 기호(a)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등기 상태임. 또한 본건 건물 기호(8, 가)가 아닌 인접필지의 건물(773-7, 에이동)의 부속용도로 이용중임.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소유자 (주)유니온랜드/경량철골구조,칼라시트지붕/ 용도 공장/ 사용승인일 2013.01.08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10,17,18)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공장예정지 축대 및 제시외건물(u)에‘유치권 행사중 작동일반산업단지 주)연합조경 건설’현수막이 걸려있으니 경매진행시 확인을 요함(사진용지 참조).
-기호(8, 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5.02.21) 외,내벽 : 판넬 창 호 : 샷시창호 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층 고 : 최고 높이 약8.7미터 정도 주 골조 : H-Beam 400 x 200mm -기호(8, 나) : 부속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현재 멸실로 소재불명 상태임. -기호(33, 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1층 2005.02.21/ 2층 2006.03.29 증축) 1층:외,내벽 : 판넬 창 호 : 샷시창호 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주 골조 : H-Beam 200 x 100mm 및 일반철골 층 고 : 최고 약8.7미터 2층: 일반철골(200*200mm,100*100mm)로 복층형식으로 되어 있음(사진용지 참조) -기호(33, 라) :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화장실)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5.02.21) 외 벽 :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 벽 : 타일 및 페인트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기호(37, 마) :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7.02.12) 외.내벽 : 그라스울 판넬잇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주 골조 : H-Beam 400 x 200mm 층 고 : 약11.1미터 -기호(37, 바) :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7.02.12) 외 벽: 그라스울판넬잇기 내 벽: 페인트, 벽지 및 실내 인테리어 등 창 호: 샷시창호
기호(8,가) :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8,나) : 멸실로 현재 소재불명임. 기호(33,다) :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33,라) : 공장(화장실)으로 이용중임. 기호(37,마)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37,바) :,공장(사무실)으로 이용중임.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a - w)(i,k,l,o 제외) 이 소재하는 바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됨.
기호(나) 건물은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 멸실로 소재불명 상태임.
임대관계 미상. 기호(8, 가)건물에 현재 ‘건축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중(연락처: ㈜현대하우징 010-5820-9958)’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 경매진행시 확인을 요함.(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