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 방문시 폐문으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음
2.전입세대확인서에 김태환 세대가 전입세대 있음
3.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태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건물 기재와 같음
1.전입세대확인서에 전입세대 없음.
2.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소재 신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및 빌라,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환경 보통임.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은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2필지 공히 서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2필지 공히 본건 동측으로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6-10-31)(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4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산예술영상예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 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공동10)<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 (부산예술영상예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 (신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기타(공동1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기타(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 상.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일련번호(가) :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구조임.
일련번호(가) : 1층(주택), 2층(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본건 일련번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구조 및 규모, 용도 등을 감안할 때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 상. 기 타 : 본건 일련번호(가) 1층은 공부상 면적(63.37㎡)과 실측면적(57.6㎡)이 다소 상이하나 현저한 차이가 아니므로 공부상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