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건물 기재 내용과 같음
① 현장에서 만난 호텔 카운터 직원(성명미상, 임차인 서정춘의 친구라 함)에 의하면, 본건 호텔은 서정춘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지하 노래방은 호텔과 별도로 성명미상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함
② 지하 노래방은 폐문부재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음
③ 전입세대확인서에 성석용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배국태, 황보은이 각 등록되어 있음
① 본건은 나대지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소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위치 및 제반 주위환경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 양호함.
· 기호(1):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3):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임.
2필 공히 본건 남서측으로 약 3M 폭의 도로에 접함.
2필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중점 경관관리구역임.
없 음.
없 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본건 기호(3)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부합물 및 종물) 기호 ㉠은 구조, 규모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되며, 면적 및 위치 등은 간이한 방법으로 산정 및 확인하였음. (후첨 ‘지적개황도’및 건물개황도’ 참조)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라브지붕 6층건으로서, ·외벽: 치장타일 마감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및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상호: 이브노래방) 및 숙박시설(상호: Hotel The Lua)로 이용중이며, ·1층: 숙박시설(안내실, 로비 등), ·2층: 숙박시설(객실 3개호) 등, ·3층: 숙박시설(객실 8개호) 등, ·4층~6층: 숙박시설(각층 객실 10개호) 등, ·지하: 근린생활시설 및 보일러실 등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없 음.
본건 기호(2)건물 1층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숙박시설 로비 및 안내실 등으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2)건물 옥상층에 소재하는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실 등은 본건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