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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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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1회
    🏢아파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5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406 연지자이2차아파트 211동 11층1102호
    716,000,000원
    501,2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66.0467㎡(19.97912675평)
    건물면적
    127.2525㎡(38.49388125평)
    ₩ 청구액
    406,385,47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11
    2025.03.16

    ①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현관문과 우편함에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소유자 안정원 세대(세대주 김용근)가 전입되어 있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기일 내역
    • • 2026.04.23 (10:00)예정
      501,200,000원
    • • 2026.03.19 (10:00)유찰
      71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에OOOOOO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
      주OOO OOOOOO
    • • 채무자
      김OO
    • • 소유자
      안OO
    • • 근저당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
    • • 교부권자
      부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연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연지자이 2차아파트’211동 11층 1102호 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물(사용승인일: 2011.12.02) 내 211동 11층 1102호(전유면적: 127.2525㎡) 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동하향 완경사 지대 내에 택지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으며,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5m, 서측으로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임. 기호3):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 기호4):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 기호5):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사항: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