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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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현관문과 우편함에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소유자 안정원 세대(세대주 김용근)가 전입되어 있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연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연지자이 2차아파트’211동 11층 1102호 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물(사용승인일: 2011.12.02) 내 211동 11층 1102호(전유면적: 127.2525㎡) 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동하향 완경사 지대 내에 택지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으며,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5m, 서측으로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임. 기호3):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 기호4):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 기호5):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발구역(연지1-1(도시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개발법>임.
없 음.
1) 임대사항: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