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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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임
아래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임
① 개문거부 및 폐문부재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 • 2026.08.21 (10:00)예정189,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문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동평여자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모아 스위트빌라 1동 1층 103호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1층 103호로서 외벽: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
공동주택(연립주택).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대체로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 내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8미터 및 동측으로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전유면적과 토지 공유지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일반적으로 일체로 거래되는 바, 건물 및 토지공유지분을 일체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