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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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에서 만난 프로부동산 대표소장 윤한근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 사용한다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우편함에도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윤대한, 김인태, 안재훈, 김태윤, 장서영, 윤한진, 정다인 등재되어 있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 201호에서 만난 미슬토의원 원무과 관계자 김**(여자)에 의하면 미슬토 의원 원장은 박인규라고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우편함에도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박인규 등재되어 있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 201호에서 만난 미슬토의원 원무과 관계자 김**(여자)에 의하면 미슬토 의원 원장은 박인규라고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우편함에도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박인규 등재되어 있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 201호에서 만난 미슬토의원 원무과 관계자 김**(여자)에 의하면 미슬토 의원 원장은 박인규라고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우편함에도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사항 없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 201호에서 만난 미슬토의원 원무과 관계자 김**(여자)에 의하면 미슬토 의원 원장은 박인규라고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우편함에도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사항 없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 201호에서 만난 미슬토의원 원무과 관계자 김**(여자)에 의하면 미슬토 의원 원장은 박인규라고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우편함에도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박인규 등재되어 있음.
④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경남공업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동레미안센트릴시티2 1층 101호 외 5개호(총 6개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전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1층 101호 외 5개호로서 외벽: 일부 치장석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및 벽지,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 구조임.
기호(1) 1층 101호: 근린생활시설(상호: 프로부동산) 기호(2) 2층 201호, 기호(3) 2층 202호는 근린생활시설(상호: 미슬토의원)로서 각 호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중임. 기호(4) 3층 301호, 기호(5) 3층 302호는 근린생활시설(상호: 미슬토의원)로서 각 호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중임. 기호(6) 지하1층 비101호: 근린생활시설(상호: 미슬토의원)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천정형 시스템설비, 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폭 50미터 내외의 광대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24-06-12)(기준높이 13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 (최고높이 18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1). 본건 중 2층, 3층[기호(2~5)]은 한 개층(2층, 3층) 전체를 경계 구분 없이 일괄로 사용중인 구분건물로서 일부 벽체를 철거하고 공용부분 복도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중임. (2). 기호(2~5)는 별지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2,3층 내 각 호 전유부분 사이의 일부 경계벽 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없는 상태로 이용 중이나 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도면 등에 의하여 각 호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에 대한 복원 및 통로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호의 구조 및 형태, 규모, 용도 등을 참작 할 시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호별 단독적인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