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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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시 폐문으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인접한 307호 라움팰리스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종전 현황조사(2025. 1. 7.) 당시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함(305호, 306호를 주식회사 팡팡이라는 상호로 표기되어 있음)
현장 방문시 공실이며, 점유자가 없었음
- 관리실에 문의한 바 영업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현장 방문시 공실로 보이며, 일부 박스가 적재되어 있음
현장 방문시 폐문으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인접한 307호 리움팰리스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 현황조사(2025. 1. 7.) 당시와 동일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함(305호, 306호를 주식회사 팡팡이란 상호가 표기되어 있음)
현장에서 만난 주식회사 포르테(라움팰리스)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목적물 전부를 주식회사 포르테(라움팰리스)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303호, 304호, 307호를 점유 사용중에 있음)
현장에서 만난 주식회사 포르테(라움팰리스)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목적물 전부를 주식회사 포르테(라움팰리스)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303호, 304호, 307호를 점유 사용중에 있음)
현장 방문시 폐문으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관리실에 문의한 바, 종전 현황조사(2025. 1. 7.) 당시와 동일하게 `MONYAM`(106-1호), `오빠막창`(106-2호)이란 상호로 각 영업 중이라고 함
현장에서 만난 주식회사 포르테(라움팰리스)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목적물 전부를 주식회사 라움팰리스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303호, 304호, 307호를 점유 사용중임)
- • 2026.09.01 (10:00)예정168,000,000원
- • 2026.07.28 (10:00)유찰240,000,000원
- • 2026.05.19 (10:00)변경240,000,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OOOO
- • 임차인한OO
- • 임차인윤OO
- • 임차인주OOO OOOO O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주OOO OOOOOO OOO
- • 임차인주OOO OOO
- • 임차인주OOO 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
- • 전세권자윤OO
- • 전세권자주OOOOOO
- • 전세권자주OOOOOOOO
- • 압류권자부O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임금채권자근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부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
- • 교부권자부OOOO OO
- • 교부권자부OOOO OOOO
- • 교부권자부OOOO OOO
- • 배당요구권자박OO
- • 유치권자주OOO OO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의 주위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 어 주위환경 및 제반 입지조건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도시철도1,2호선환승역인 "서면역" 및 도시철도2호선"부암역"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9층 건물인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내 3층 305호 외 7개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하부 치장석 붙임, 내 벽: 인테리어마감,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 호: 새시창임.
- 공히 근린생활시설 용도임. - 기호 1[3층 305호], 4[3층 306호]와 기호 5[3층 303호], 6[3층 304호]는 벽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고, 기호 7[1층 106호]는 두 개의 호로 분리하여 사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기계 식 주차타워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다각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기계식 주차타워 및 주차장시설 갖추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85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최고높이 12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 4[3층 306호], 8[3층 307호]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면적 [기호 4: 9㎡, 기호 8: 25.862㎡]과 대지권 등록부상 대지권면적[[기호 4: 8.793㎡, 기호 8: 25.0696㎡]이 서로 상이함.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