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상 최윤정이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이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제101동 제3층 제305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용빌딩, 병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달구벌대로', 남서측 인근에 '두류공원로', 북서측인근에 '서대구로'가 통과하며, 서측 인근에 '두류역(대구2호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교통상황 양호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4층건 중 제3층 제305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2025.01.15 - 외 벽 : 스톤코트,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 타일 등 내장재 마감, - 바 닥 : 내장바닥재,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섀시 창호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본건 부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건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부지는 서측, 북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본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두류동 주상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