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 존재하고,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자 없음.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소재 "월항논공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공장지대임.
본건까지 제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9)토지는 9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농공단지(월항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공공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기호가) :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주기둥: H-Beam 450*250mm, 250*125mm (층고약8미터) -벽체 : 샌드위치판넬 -바닥 : 칼라하드너, 일부 바닥타일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기호나) : 강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외벽 : 샌드위치판넬 -내벽 : 석고보드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바닥 : 장판지, 일부 바닥타일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기호가) : 공장. 기호나) : 사무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토지의 가격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