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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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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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8 (10:00)예정250,105,000원
- • 2026.07.21 (10:00)유찰357,294,000원
- • 채권자정OO
- • 채권자정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교부권자대OOOO OOO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소재 장귀미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대입니다.
본건 인근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할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1) 기호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입니다. 2)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입니다. 3)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입니다. ※ 기호3은 서측 하향 경사지의 계단식 조성 농경지이며, 동측 일부는 경사지 법면 등의 상태입니다.
1) 기호1 : 동측의 구거를 건너 노폭 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2) 기호2 : 동측의 구거를 건너 노폭 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3) 기호3 : 북측의 인접 토지에 설치된 현황 노폭 2.5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측의 5미터 포장도로에서는 경사면으로 인해 제반 차량 등의 직접 접근이 곤란합니다.)
1)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2)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3)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