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소재 장귀미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대입니다.
본건 인근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할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1) 기호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입니다. 2)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입니다. 3)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입니다. ※ 기호3은 서측 하향 경사지의 계단식 조성 농경지이며, 동측 일부는 경사지 법면 등의 상태입니다.
1) 기호1 : 동측의 구거를 건너 노폭 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2) 기호2 : 동측의 구거를 건너 노폭 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3) 기호3 : 북측의 인접 토지에 설치된 현황 노폭 2.5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측의 5미터 포장도로에서는 경사면으로 인해 제반 차량 등의 직접 접근이 곤란합니다.)
1)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2)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3)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