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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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6 (10:00)예정1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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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구분소유건물 ‘두류역아이작큐브오피스텔’ 제14층 제1405호 오피스텔 단위세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네거리’ 동측에 접하여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제차량출입 가능하며,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등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중 제14층 제1405호 업무시설(오피스텔)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2018.02.27. - 외벽 : 석재붙임, 복합판넬붙임 등 마감 - 내벽 : 벽지바르기 또는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 바닥 : 강화마루깔기 또는 일부 타일깔기 등 마감 - 창호 : 하이샤시 창호에 유리끼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단위세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도시가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단위세대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3필 일단의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대략 사다리형으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건물의 부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3필 일단으로 서측 광장, 북서측 폭 50m 인도가 있는 10차로인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서측 폭 4m 인도블럭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 두류동 150-3, 두류동 150-4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2류(폭 50m~70m)(광로2-1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두류동 150-29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