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일련번호(1)~(5)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소재‘유가읍행정복지센터’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소유부동산(구분건물: 근린생활시설)인 ‘파크뷰타워 6층 601호(집합건 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124.44㎡), 6층 602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124.44 ㎡), 6층 603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149.50㎡), 6층 604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106.48㎡), 6층 605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117.64㎡) 각 단위 호로서 부근은 외곽 시가지내의 중심 상가지대로서 주변은 일반상가 등과 단독, 아파트단지 등의 주거지대 및 산업단지내의 중,소 공장지대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 구분건물 동까지 일반차량 출입 원할하며, 외곽 시가지내에 소재하나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일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7층 중 6층 601호/ 602호/ 603호/ 604호 /605호 각 단위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8.08.06. -외벽: 화강석 및 복합판멜, 스톤코트, 복층유리 마감 등 -내벽: 합판위 페인트, 타일, 목재 등 업종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폴리싱(에폭시 도장) 및 카펫마감 등 -천정: pvc천정제 마감 등 -창호: 복층 유리마감
(1) 601호: 구분건물 (2) 602호: 구분건물 (3) 603호: 구분건물 (4) 604호: 구분건물 (5) 605호: 구분건물 위호는 현재 전체 제1종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스크린 골프연습장)로 이용중임.
공동 위생, 급·배수시설 등과 화재설비 및 엘리베이터설비 등 되어 있으며 동 구분건물내에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는 가각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 으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구분건물 남측으로 왕복 5~6차선 포장도로, 동측 및 북측으로 각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에 접하고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 로3류(폭 25m~30m)(2013-12-20)(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3-12-20)(접합) , 중로2류( 폭 15m~20m)(2013-1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미 분류(2025-12-0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본건 구분건물 일련번호(1)~(5)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 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골프 연습장' 로 용도변경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유부상의 용도는 '의원'으로 되어 있음.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