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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구분소유건물은 '진천역대성스카이렉스' 제103동 제12층 제1202호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진천네거리’에 남서측으로 접하여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제차량출입 가능하며, 도시철도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등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8층 아파트 중 제12층 제1202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2008.11.27. - 외벽 : 석재타일붙임, 콘크리트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벽 : 벽지바르기 또는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 바닥 : 바닥재깔기 또는 일부 타일깔기 등 마감 - 창호 : 샤시 2중창에 유리끼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아파트' 단위세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도시가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단위세대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대략 사다리형으로 '아파트'부지 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북측 폭 35m 인도가 있는 6차로 아스팔트포장도로, 동측 폭 20m 인도가 있는 4차로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측 폭 15m 인도가 있는 2차로 아스팔트포장도로, 서측 폭 12m 인도가 있는 2차로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대(주)1-12)(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