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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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참여인 --- 석민우(임차인)
- 본건은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인 "파크뷰타워 4층 내 (가)401호(전용면적: 124.44㎡), (나)402호(전용면적: 124.44㎡)"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소재 '테크노폴리 스 중앙공원' 중앙부에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상가지대로서, 소매점, 음식점, 병원 등의 각종 근린생 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미개발나지, 주변 아파트단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 며,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 본건 소재 건물동(파크뷰타워)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도보로 약 3~4분 거리에 시 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중 4층 내 401호, 402호 집합상가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18. 08. 06." 외벽: 화강석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위 인조잔디 등 마감 창호: 페어글라스창호
401호[기호(가)], 402호[기호(나)] 공히 집합상가로서, 일체의 근린생활시설(스노우파인 축구클럽)로 이용되고 있음.
공동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는 주변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다각형의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상업용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 남측으로 약 25~28m, 동측으로 약 20m, 북측으로 약 15m 포장도로 와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401호, 402호 공히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3류(폭 25m~30m)(2013-12-20)(접합), 중로1류(폭 20m~25m)(20 13-12-20)(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3-1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