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소재지에 안내문 부착하고, 전입세대확인서 확인한 바 소유자 채우주가족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소재 "다사고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는 "강창하이츠 제102동 제12층 제1211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북동측으로 달구벌대로와 대구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교통시설과의 거리·대중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5층(102동) 건물중 제12층 제1211호 단위세대로서(사용승인일 : 1999.10.06) - 외 벽 : 콘크리트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 바 닥 : 바닥재,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 되어 있음.
대체로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평탄하게 조성한 7필 일단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와 접하고, 서측ㆍ남서측ㆍ남측으로 포장된 도로에 접함.
1) :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 :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5-11-09)(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사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3)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다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4)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다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5)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다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6)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다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7)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다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현황 및 상태 등은 확인하지 못하여 동류형 물건의 일반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경매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