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소재지에 제시 외 구조물 존재함.
목적물 소재지에 제시 외 구조물 존재함.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임야로 보임.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임야임.
별지 사진과 같이 임야임. 분묘 존재함.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어은리에 소재하는 "언내마을"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공히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2): 남측으로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은 평탄한 사다리형토지로서, "주거기타 (창고)"으로 이용중임. 기호(3),(4),(6): 남측 등 계단식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남측 등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7): 북서측 등으로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8): 남서측 등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토지로서, "일부 묘지이나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1): 서측 및 남측으로 약3-4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2): 서측으로 약3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3),(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4): 북측으로 약3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5): 남측으로 약3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7):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8): 남서측으로 약3-4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1)~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기호(1),(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며, 이는 토지가액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5): 공부상 지목은 "유지" 이나, 현황은 "묘지" 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2) 지상에 이동 가능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