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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소재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한라하우젠트센트럴파크 제11층 제1102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입 니다.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서측으로 왕복 6차선의 '테크노중앙대로', 남측으로 왕복 4차선의 '테크노공원로',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테크노상업4길'에 접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교통상황 대체로 양호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7층건 중 제11층 제1102호 단위 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2017.08.16 - 외 벽 : 석재, 타일, 콘크리트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내장재, 페인팅, 타일 등 마감, - 바 닥 : 바닥내장재,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새시 등 마감입니다.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실제 이용상태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본건 부지는 대체로 가로장방형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단지는 서측으로 왕복 6차선,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본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1류(폭 35m~40m)(2013-12-20)(접합), 대로3류(폭 25m~30m)(2013-12-20)(접합), 중로2류 (폭 15m~20m)(2013-1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 (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미상입니다. 2)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