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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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토목공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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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소재 ""성주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2,3,5,6,8):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4,7,9):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5~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1,7,9):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5,8):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6): 본건 남동측으로 하천구역인 토지(기호⑤토지)를 사이에 두고 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하천(이천(지방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이천천)<하천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하천(이천(지 방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이천천)<하천법> 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없 음.
기호(2,3,5,6,8)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전(휴경지)'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6~9)토지는 2025.04.01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