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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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1)~(3)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소재‘대구국가산업단지’북측부 분 및 유가읍 유곡리 소재‘유가읍보건소’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각 위치하는 부동산(대, 답)으로서 부근은 도시외곽의 단독, 주상용, 아파트 등 주택지대 및 농경지대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기호(1)토지: 본건 기호(1)토지까지 일반차량 등 접근 원할하며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함 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기호(2)토지: 본건까지 일반차량 등 접근 가능하며 도시외곽 농경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기호(3)토지: 본건까지 일반차량 등 접근 가능하며 도시외곽 농경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기호(1)토지: 본건은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나지'로 이용중 임. 기호(2)(3)토지: 본건은 각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공히 '답'으로 이 용중임.
기호(1)토지; 본건은 북측으로 약 7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토지: 본건은 북측으로 약 3~4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토지: 본건은 남측으로 약 3~4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2016-12-23)(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토지: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