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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참여인 --- 이은경(소유자)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소재 ‘대구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북측에 인접 하여 위치하는 『봉리타워613 제4층 제402호 단위상가』로서 부근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의 상가지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입니다.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남측으로 왕복 4차선의 '테크노공원로', 서측 및 북측 으로 왕복 2차선의 '테크노상업로4길'에 접하며, 서측 인근에는 왕복 6차선의 '테크노중앙 대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7층건 중 제4층 제402호 단위상가로서 - 사용승인일 : 2016.09.19, - 외 벽 : 화강석 치장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 내 벽 : 목재 치장, 석고 보드,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등 마감, - 창 호 : 페어그라스 창호 등의 마감입니다.
본건은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본건 부지는 가각이 정리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본건 부지는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서측및 북측으로 폭 약 1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3류(폭 25m~30m)(2013-12-20)(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3-12-20)(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 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본건은 공부상 용도가 '의원'이나 실제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1)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사항은 미상입니다. 2) 기 타 : 본건은 가벽을 설치하여 2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