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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목적물 소재지에 비닐하우스 5동 존재함.
별지 사진과 같이 묵전임.
별지 사진과 같이 전임.
별지 사진과 같이 전임.
별지 사진과 같이 임야임.
본건 기호(1)~(6)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에 소재(하빈지 남동측 인근 및 근 거리)하는 부동산(답, 전, 임야)으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주변의 농 경지대 및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기호(1)(2)(4)~(6)토지까지는 일반차량 등 접근 가능하나 기호(3)토지까지는 어려우며, 공히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본건 및 인근까지의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됨.
기호(1)토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답'로 이 용중임. 기호(2)토지: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전'로 이용 중임. 기호(3)토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서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미경작 농경지'로 이용중 임. 기호(4)(5)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전'로 이용중임. 기호(6)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 및 남동향의 완경사~중경사를 이루면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토지: 북동측으로 약 3.5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토지: 북서측으로 약 3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토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4)(5)토지: 불가분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약 3.5미터 내외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 음. 기호(6)토지: 지적상 맹지에 가까우나 남측으로 약 6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인접하고 있음.
기호(1)(2)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 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 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4)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추가기 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5)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6)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기호(2)토지상에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농사용비닐하우스 5동이 소재함.(평가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