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소재하는 ""주2리새마을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상가, 농경지 및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3)-(14),(16)-(20),(22),(23): 북측 등으로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정지되거나, 완경사 등을 이루는 부정형토지로서, ""야영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1): 북측 등으로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3)-(5),(7)-(13),(16)-(20),(22),(2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기호(6),(14),(21): 남측으로 약8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1), 기호(16)~기호(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 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5)~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기호(3),기호(4), 기호(13), 기호(2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4):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 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 지 기호(2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2), 기호(2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ㅅ)이 소재하며, 이는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본건 지상에 조경수, 조경석 등이 소재하며, 기호(14) 지상에 카라반 15개가 소재함
2-(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22.03.31.) 외벽: 콘크리트 노출 등 내벽: 콘크리트 노출, 타일 및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 폴리싱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로이복층유리 등임. 15-(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22.08.23.) 외벽: 콘크리트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및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폴리싱타일, 강화마루 등 마감 창호: 샷시 단창 및 이중창호임.
2-(가): 휴게음식점 15-(나): 야영장시설(관리동)
2-(가):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천정매립형 냉난방기 등이 되어 있음. 15-(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ㅅ)이 소재함.
기호2-(가) 2층: 공부상 면적은 ""85.68㎡"" 이나, 실제 면적은 ""123.2㎡"" 임. 기호15-(나) 2층: 공부상 면적은 ""54.78㎡"" 이나, 실제 면적은 ""104.9㎡"" 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