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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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참여인 --- 한상임(소유자의 모)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소재 "법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 는 농촌마을 인근의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2필지 일단지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호1) 지상에는 판넬조 비닐지붕구조물 1개동이 소재하고, 기호2)는 상당부분이 시멘트바닥이며, 시멘트블록조의 폐기상태 구조물 등이 소재 함.(후첨 '사진용지'참조)
서측으로 폭 약 4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연결됨.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 호)<수도법>. 기호2):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류국33C호(보))(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50 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 역(국도33호선(고성-구미)(<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 지상에는 해체 및 이동가능한 판넬조 비닐지붕의 구조물과 그 내부에 이동가능한 컨 테이너(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 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