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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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8 (10:00)예정809,019,000원
- • 채권자대OOOOOOOOOOO(OOO 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대OOOO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OOOOOO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교부권자남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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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대OOOO OOO
- • 교부권자대OOOO OOO
- • 지상권자대O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소재‘월항초등학교 지방분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왕복 2차선의 '세종대왕자태실로' 가 통과하는 등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입니다.
본건은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 상태)로 이용중이며, 기호 1), 2)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 1), 2)의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며, 기호 3) ~ 8)은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또는 비포장의 농로와 접합니다.
본건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 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본건 기호 2), 기호 3)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표시된 것처럼 제시외 건물인 기호 ㄱ), ㄴ)이 소재하여 현장조사시 개략적인 실측으로 면적을 사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일괄 경매 여부 등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미상입니다. 2) 기 타 : 본건 일부 지상에 철파이프조 그늘막지붕 등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