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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구분소유건물은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2가 소재 도시철도3호선 ‘북구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원대금류타운’ 제16층 제1605호 공동주택(아파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간선도로변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소규모공장,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제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등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6층 공동주택(아파트) 중 제16층 제1605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1998.11.30. - 외벽 : 콘크리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닥 : 바닥재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샤시창호 등에 유리끼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동산은 '아파트' 단위세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동산은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가장형이며, '공동주택(아파트)'부지 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동측으로 폭 35m 인도가 있는 6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측, 서측, 북측으로 폭 8m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중로3류(폭 12m~15m)(2023-10-30)(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구달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