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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에 소재하는 ""비슬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1-(가)~8-(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중 2층 201호 외 7개호로서, 외벽: 석재타일 붙임 등 내벽: 콘크리트, 보드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복층유리 등임.
공히 공부상 일반음식점 등이나, 현장조사 당시 공실 상태임.
공동 급배수·위생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 및 옥내소화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 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왕복3차선도로, 북측 및 서측으로 보행자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중 로2류(폭 15m~20m)(2013-12-20)(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2013-12-20)(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8-(아)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1과-1071(2017. 4.3.)호에 따라 4층 402호 위락시설(유흥주점)128.54㎡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128.54㎡로 용도변경""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