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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참여인: 임차인 직원 남자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아파트, 단독주택, 노변상가, 학교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토상황 보통임.
일련번호(1 - 4) 공히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필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 - 4) 동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4)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일련버놓(2, 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일련번호(가)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서, - 외 벽 : 샌드위치판넬 및 방부목치장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일련번호(가) :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없 음.
일련번호(가)는 제시목록상 소재지번이 "장기동 31-9, 46-19"이나 실제 "장기동 31-9"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