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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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묵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묵답임.
별지 사진과 같이 제시 외 건물 존재함.
별지 사진과 같이 묵전임.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소재 "명포1리 마을회관"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 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2):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5):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및 일부 "건부지"임. -기호(5): 남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 본건 남동측 인근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본건 북측 인근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고저차로 인해 진출입은 곤란함. -기호(3-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유도형),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토지 서측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없 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5)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