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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참여인: 임차인 조용우의 직원(여)
조사참여인: 임차인 권재진 외 1명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조암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및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가-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및 지상9층건 중 제4층 제401호 외 2개호 단위상가로서, -외벽 : 화강석붙임, 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타일,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시멘트몰탈 노출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샷시 창호 등임.
가,나) 골프연습장으로 이용중임. 다) 목욕장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타워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8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및 복동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대로2-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17)(조암중학교(2016.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한천중학교 개교예정,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랑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 한계선 5m 지정, 일련번호(2,6)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17)(조암중학교(2016.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한천중학교 개교예정,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랑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17)(조암중학교(2016.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한천중학교 개교예정,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17)(조암중학교(2016.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한천중학교 개교예정,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랑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대로2-4호선)(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17)(조암중학교(2016.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한천중학교 개교예정,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월성아이세상유치원,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 한계선 5m 지정, 일련번호(8)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대로2-4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17)(조암중학교(2016.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 한천중학교 개교예정,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월성아이세상유치원,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랑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 한계선 5m 지정임.
일련번호 (1,2,4,5)는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공장용지 및 답"이나, 토지대장상 2010.08.25. 자로 지목 변겅되어 공히 현황 "대"임.
일련번호 (가,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과-6315(2024.2.5.)호에 의거하여 기존 1개호(401호)에서 2개호(401호, 402호)로 분할되었으나,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미정리 상태인 바, 집합건축물대장을 목록표시 근거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적정 대지지분이 배분,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