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소재 "이인2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호(1~3):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대체로 완만한 서향 경사지대 내의 토지이며, 임야 상태임. 기호(4~7):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대체로 완만한 남서향 경사지대 내의 토지이며, 임야 상태임.
기호(1~3):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4~7): 기호(6,7) 남서측으로 인접하여 기준시점 현재 준공 예정인 폭 약 15~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해당지번중 652㎡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임.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해당지번중 120㎡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임.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해당지번중 434㎡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임.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6,7) 일부 지상에 공사 자재물 등이 적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