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세대주 김소윤(2025.10.28)’이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대흥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1차우방타운 제108동 제3층 제307호" 로서,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편리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5층건 중 제3층 제307호 로서 (사용승인일: 1990.12.24) - 외 벽: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 내 벽: 벽지 도배, 타일 붙임 등 마감, - 바 닥: 내장바닥재,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 천 정: 천정지 등 마감, - 창 호: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 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아파트부지 및 상 가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12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공보호구역(용흥)<온천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