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남가희’를 만나 문의한바 본인은 동주소지에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바‘임차인 남가희(2017.04.25)1층, 2층’이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육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여 형성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보행자전용도로"지대에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나, 도심의 간선도로 인근 에 소재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이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 역), 관광특구(포항영일만관광특구),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2-13)(시가지)임.
없음.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
(2)목조 및 보강블럭조 2층건으로서, 외벽: 모조 마감 등 내벽: 석고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타일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창호임.
1,2층: 근린생활시설(현황: 2층 공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