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남동측에 위치하는 "대잠아델리아" 102동 15층 1503호아파트 단위세대로서,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비된 지역으로 각종 상업·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야산지대인 자연림 등으로 환경 양호함.
차량 출입 용이하며, 대중 교통사정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5층건 제102동 중 15층 15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깔기 등 창호 ; 하이샛시 유리 2중창 등 (사용승인일 : 2004.11.12.)
아파트- 방3, 거실,주방, 욕실2 등으로 탐문조사됨.
위생·급배수 시설, 소화전 및 화재경보시설, 승강기,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대략 사다리꼴인 남도향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아파트부지임.
북서측으로 폭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여부 및 임대조건은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본건은 잠금장치 및 점유자 부재로 내부조사가 불가하여 외부에서의 개략적인 조사에 의하였으며, 통상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