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정문락’을 만나 문의한바 본인은 동주소지에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바‘정문락(1998.03.09)’으로 표기되어 있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북동측 약 300m 지점 ‘죽도시장’ 남서측에 위치하는 토지·건물(상업용)로서, 주위는 포항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각종점포가 밀집된 번잡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번잡한 시장통로이므로 차량의 통행은 불편하며,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함.
다각형의 인접지대와 평탄한 시장 내의 상업용 건부지임.
남측 폭 8m, 북측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포항영일만관광특구)<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성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새시 유리창 등임. (사용승인일 : 1983.09.17.)
소매점 - 점포 및 창고
급배수 설비 등
해당 없음.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 사무실, 주택이나 실제 소매점(점포 및 창고)임.
임대중이나 임대조건은 재확인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