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손영숙’을 만나 문의한바 동주소지에 임차인 없다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손영숙’을 만나 문의한바 동주소지에 임차인 없다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 • 2026.08.31 (10:00)예정528,771,300원
- • 신청인손OO
- • 상대방겸소유자손OO
- • 상대방겸소유자손OO
- • 상대방겸소유자손OO
- • 상대방겸소유자손OO
- • 상대방겸소유자정OO
- • 신청인겸소유자손OO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내단2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고려시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은 북동하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여 기호 (1)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이고, 기호 (2)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고, 기호 (3)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으며, 기호 (4)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나 북동측 도로 대비 다소 저지이며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기호 (1) :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내단리 257-10)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본건 기호 (2~4) 지적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이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직접 통행 불가하고, - 기호 (2)은 인접필지(기호 (4))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 기호 (3)은 인접필지(기호 (1, 2))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 기호 (4)는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접근가능한 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를 이루며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입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감정평가명세표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4) 공히, 공부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전기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