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손영숙’을 만나 문의한바 동주소지에 임차인 없다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손영숙’을 만나 문의한바 동주소지에 임차인 없다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내단2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고려시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은 북동하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여 기호 (1)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이고, 기호 (2)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고, 기호 (3)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으며, 기호 (4)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나 북동측 도로 대비 다소 저지이며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기호 (1) :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내단리 257-10)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본건 기호 (2~4) 지적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이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직접 통행 불가하고, - 기호 (2)은 인접필지(기호 (4))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 기호 (3)은 인접필지(기호 (1, 2))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 기호 (4)는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접근가능한 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를 이루며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입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감정평가명세표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4) 공히, 공부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전기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