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세대주 박예은(2020.10.15)’이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에 전화통화로 알려준바‘정동일’본인은 동주소지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세대주 정동일(2017.08.21)’이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소재 ""포항시 북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 빈라온채"" 제2층 제202호외 1개호로서,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 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건 중 제2층 제202호외 1개호로서, 외벽: 화강석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내장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1): 사무소(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호(2):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 관광특구(포항영일만관광특구), 상대 보호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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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