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세대주 권규리(2016.11.21)’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북서측 약 300m 지점에 소재하는 ""용흥동 삼성푸른아파트"" 103동 11층 1103호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임야지대로 둘러싸인 주택지대로 각급학교, 의료원, 소규모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함.
차량 출입 용이하고,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15층건 제103동 11층 11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바닥: 바닥재, 타일 등 창호: 새시 유리창 등 ( 사용승인일 : 1996.06.04. )
아파트 - 임차인의 조사 거부로 내부조사는 하지 못함.
위생·급배수설비,소화전설비,승강기설비,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대략 사다리꼴에 유사한 부정형으로 남측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아파트부지임.
남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 관계 : 임대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임대조건은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본건은 점유자의 조사 거부로 내부 조사가 불가하여 외부에서의 개략적인 조사 및 통상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