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세대주 김창수(2024.02.28)’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 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호(1,2,4,6,8~14): 일체의 토지로 보아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편이 며, 기준시점 현재 일체의 토지로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자창으로서 나대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3):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 기호(5):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도로임.
기호(1,2,4,6,8~14): 일체의 토지로 보아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 서측으로 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토지가 폭 약 4~5미터의 도로임.
기호(1),(3),(4),(6),(8),(9),(10),(1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2),(1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5),(1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1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본건 기호(1,2,4,6,8~14) 토지는 일체로 거래되어 이용되는 것이 인접 토지 이용과의 상 관관계,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에서 최유효 이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괄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14)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본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 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7):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2.11.12 외벽: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바닥 내장재, 타일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임.
기호(7): 단독주택임.
기호(7):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인 해도동 430-20번지(기호14) 외 3필지[430-28(기호12), 430-49(기호6), 430-50(기호2)]에 기준시점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 1개동(구조:경량철골구조, 용도: 사무소, 면적15㎡)이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등기로서 현재 멸실상태로 조사되오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건물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부 구조, 내부 현황 및 그 상태 등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등의 공 부서류를 참작하고 평가 전례, 인근 탐문조사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