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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소재 ""댓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은 기호 (1)은 북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측 일부 초목이 자생중이고, 기호 (2)는 북동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측 및 북동측 일부 초목이 자생중이고, 동측 일부 인접지와의 경계 부분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광일반07),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광일반07),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댓골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댓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입니다.
본건 기호 (1)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 및 저장탱크 4기가 소재하고, 기호 (2) 서측 인접지와의 경계 부근에, 지적 경계에 따른 정확한 이용상황은 지적 측량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연고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합니다.
기호 (2)의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