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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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 • 2026.06.15 (10:00)예정18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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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죽도성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진흥다옴채(통칭)"" 제2층 제201호로서 주위환경은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 상태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건물 중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대리석치장,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등 바닥: 실내바닥재, 타일 등 창호: 새시창호 등 입니다.
사무소 등 입니다.(평가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소재 구분건물 전체 이용 관련하여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하며 ""공동주택(아파트)부지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2필지 일단의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준 1.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7-19: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2.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7-35: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건 관련하여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사무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사무소""이나 실제 ""사무소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타 본건 소재 구분건물은 ""진흥다옴채""로 통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