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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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소유자 신지회’만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1)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소재 "KTX포항역" 남서 측 근거리에 위치함. 2) 주위환경 주위일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기호 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0층 건물 내 제102동 제6층 제61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5.05.27]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바 닥 :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임.
기호 가) -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1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완경사 지대이나, 대체로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 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왕복 4차선, 동측 및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1), 3), 1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4) ,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6), 10), 1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어린이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8)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어린이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9)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어린이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준시점 현재 기호 12) 토지는 공부상 지목 "구거" 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 "대" 임.
본건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자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인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본건 기준시점 현재 폐문부재로 내부사항은 관련공부 및 인근주민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동류형 부동산의 일반적,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